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1
- 공포
- 2017-05-30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179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6.5.29.)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 절차 및 실태 조사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가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세부절차안 제31조의3
1)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시 제출 서류
2)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처리 방법 및 신고결과 보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응급구조사가 자격증이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및 관리 강화
응급구조사의 취업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여 인력 수급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보수교육 이수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자질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3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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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제31조의3제3항 단서 조항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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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에게 내리는 법적 조치를 말해요. 여기서는 자격 취소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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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응급의료법 시행규칙) (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 행정처분관련-시스템입력.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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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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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6
- 예고 종료2017-04-11
- 공포2017-05-30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