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9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372호
개정이유 —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안 제14조의2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 대한 적용 특례를 규정하여 5년의 정기검사 중에 2년 6개월 전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 나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를 위한 도면의 종류안 별표2
항만건설작업선 중 「선박안전법」제7조의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 등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업무 시행에 필요한 도면의 종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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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안 제14조의2)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 대한 적용 특례를 규정하여 5년의 정기검사 중에 2년 6개월 전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나.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를 위한 도면의 종류(안 별표2)
항만건설작업선 중 「선박안전법」제7조의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 등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업무 시행에 필요한 도면의 종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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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9
- 예고 종료2017-05-09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