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6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42호
개정이유 — 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 항생제내성균(VRSA, CRE) 감염증을 추가하고, 내성균 실태 조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4316호, 2016.12.2. 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내성균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감염병 발생 신고서 서식 개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하고, 제4군감염병에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추가(「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8호, 2016.5.31. 시행)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신고서 서식 등 개정과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 (’16.9.6.)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의’ 이상의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의료기관명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내성균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안 제15조의2
내성균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내성균환자 및 내성균보유자의 발생현황, 전파경로, 검사결과, 내성률, 항생제 사용 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는 기존 감염병 실태조사를 준용하도록 함
- 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정보공개(안 제27의3)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도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내성균 실태조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내성균 실태조사 체계 마련
내성균 환자와 보유자의 발생 현황, 전파 경로, 검사 결과, 내성률, 항생제 사용 실태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정했어요.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내성균 관리대책을 세우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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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내성균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성균환자 또는 내성균보유자의 발생 현황, 전파 경로, 검사 결과, 항생제 감수성 결과에 따른 내성률, 항생제 사용 실태, 진료 정보 및 관련 문헌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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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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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균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같은 약물이 잘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려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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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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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6
- 예고 종료2017-05-16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