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90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법 개정(제14422호, 2016.12.20.,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국방품질경영인증, 군수무역 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등) 및 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 강화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해임 및 해촉 규정 등 시행령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 가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의 마련안 제13조의2, 제15조의2, 제18조의2 신설, 제17조, 제18조 개정
- 나국방품질경영인증제도 신설에 따라 해당 업무의 권한을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안 제71조 개정
- 다취업제한여부 심사대상자에 대한 업체의 심사결과 확인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과기준 마련안 제72조 신설
- 라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신설에 따른 제도 시행의 방법 및 절차 등의 근거 마련안 제68조의5 신설
- 마원가계산 자료의 허위 제출 등으로 인하여 환수하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규모 확대에 따라 가산금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안 제69조제1항 개정, 안제69조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의 마련(안 제13조의2, 제15조의2, 제18조의2 신설, 제17조, 제18조 개정)
나. 국방품질경영인증제도 신설에 따라 해당 업무의 권한을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안 제71조 개정)
다. 취업제한여부 심사대상자에 대한 업체의 심사결과 확인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과기준 마련(안 제72조 신설)
라.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신설에 따른 제도 시행의 방법 및 절차 등의 근거 마련(안 제68조의5 신설)
마. 원가계산 자료의 허위 제출 등으로 인하여 환수하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규모 확대에 따라 가산금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안 제69조제1항 개정, 안제6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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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사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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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9
- 예고 종료2017-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