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168호
개정이유 —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사회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당히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응시자 중 1,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차기년도 같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차수 시험 면제제도를 도입하며,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업종명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8조 별표 6
- ○
최근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질환자의 비중 확대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근골격계질환 예방분야 전문 기술자격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
- ○
유해화학물질의 다양화 및 생산 공정의 복잡다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보건환경 업무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간 보건관리자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해오던 “산업보건위생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를 보건관리자의 자격에서 삭제
- 나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면제제도 정비안 제33조의15
-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1, 2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차기년도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차수 시험 면제제도 마련
-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동일한 자격의 다른 업무영역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산업안전지도사가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합격한 1차 필기시험의 같은 과목에 한하여 시험을 면제
- 다한국표준산업분류에 개정에 맞춰 사업의 종류 정비안 제19조의4제1항, 제33조의6제1항 등
-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명칭을 조정
- 라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안 제48조 별표 13
- ○
현행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감경대상 중 ‘상시근로자 100명(40억원)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사업장’을 삭제
-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등 일부 과태료 부과 항목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곧바로 과태료 개별기준 중 3차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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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2017-04-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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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9
- 예고 종료2017-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