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98호
개정이유 — 가. 現「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사적 여행)’대상자에 휴직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휴직자는 휴직 기간동안 국외여행이 제한됨. 휴직자에 대한 국외여행 제한은 국외여행이 일상화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 시 과도하며, 별도 관리하고 있는 위탁·전직지원교육자와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휴직자를 공무 외의 국외여행 대상자에 포함코자 함. 나.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확한 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함.
- 가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 대상자에 휴직자까지 포함하여 확대안 제15조제3호 개정
- 나휴직자(육아·가사) 국외여행 시, 휴직 목적과 부합되도록 관련 근거 명시안 제15조 본문 개정
- 다위탁·전직지원 교육 중이거나 휴직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명시안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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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 대상자에 휴직자까지 포함하여 확대(안 제15조제3호 개정)
나. 휴직자(육아·가사) 국외여행 시, 휴직 목적과 부합되도록 관련 근거 명시(안 제15조 본문 개정)
다. 위탁·전직지원 교육 중이거나 휴직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명시(안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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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5
- 예고 종료2017-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