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7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22호
개정이유 —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상위법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제17조의2에 반영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 가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를 해야 할 대상에 관한 조항 신설제16조의2 제1항
- 나실내공기질 실태파악 및 관리기준, 세부 조치사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제16조의2 제2항 내지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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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를 해야 할 대상에 관한 조항 신설(제16조의2 제1항)
나. 실내공기질 실태파악 및 관리기준, 세부 조치사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제16조의2 제2항 내지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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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0
- 예고 종료2020-05-07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