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1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3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기존에는 군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예시로 국회, 법원, 검찰만 되어 있었으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예시에 추가하여 공가제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에는 군인의 가족 중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군인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위하여 입영(임관) 또는 소집되는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입영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현재 재해·재난의 규모에 관계없이 5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재해구호휴가를 대규모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수습이 필요한 군인에 대하여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의 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자녀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재해 구호 및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녀돌봄휴가 대상 및 기간 확대
기존에는 자녀 돌봄 시 연간 3일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손자녀까지 포함하며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공가)
변경 전
국회·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변경 후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해구호휴가 및 자녀돌봄휴가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재해구호휴가나 자녀돌봄휴가를 이미 사용 중인 군인이 있을 경우 기존에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가
국가기관의 소환이나 공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휴가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1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03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30
- 예고 종료2021-01-11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