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5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79호
개정이유 —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대통령령(군인복무규율)에서 규정하고 있던 군인의 기본권 제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 13631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기본적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1) 기본법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관련 시행계획의 추진(안 제2조, 제3조), 각 군별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조), 위원회 개최 준비 관련 세부사항 명시(안 제5조, 제6조)
2) 기본법 제27조를 통해 위임된 금지되는 군기문란행위의 세부적인 기준 명시(안 제7조)
3) 기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3조를 통해서 규정된 기본권 교육에 관한 각 군별 계획수립(안 제8조) 근거 마련안 제2조 · 안 제4조 · 안 제5조 · 안 제7조 · 안 제8조
- 나기본권 침해 관련 국방부 장관의 조사권한 및 기본권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하고, 현재 사용 중인 침해신고 및 구제에 관한 시스템(군인권지키미, 국방헬프콜)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마련(안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군인복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제정 내용이에요.
핵심
군인 복무 정책 및 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추진과 각 군별 심의위원회 설치, 그리고 위원회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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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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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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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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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5
- 예고 종료2016-05-25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