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3
- 공포
- 2018-10-30
- 시행
- 2018-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41호
개정이유 — 정부의 일 가정양립 지원 제도 추진에 부응하여 군 조직 내 안심하고 임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제12조 제1항 제5호
여성의 산후조리 기간이 통상 2주임을 감안하여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자녀수 제한없이 10일로 확대하여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 나출산휴가 분할사용 대상 확대안 제12조 제2항 제2호
고위험 임신 여군의 모성보호를 위해 WHO 고령임신부 기준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분할 사용 연령을 35세 이상으로 개선함
- 다모성보호시간 확대안 제12조 제5항
태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 중인 여군은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라육아시간 확대안 제12조 제6항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 5세이하 자녀를 가진 군인들에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자녀의 연령과 사용시간을 확대함. 다만,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대체인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마자녀돌봄휴가 일수 및 사유 확대안 제12조 제8항
실질적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과 학교에서 주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학교의 공식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군인에 대해 자녀돌봄휴가 1일을 가산하도록 규정함
- 바용어 변경안 제12조 제7항
'불임치료시술휴가'명칭을 ’난임치료시술휴가‘로 변경하여 난임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들이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관련 휴가와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우자 출산휴가 및 분할 사용 확대
남성 군인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 수 제한 없이 10일로 늘리고, 고위험 임신 여군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연령을 35세 이상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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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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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여성이 건강을 지키고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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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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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4
- 예고 종료2018-09-03
- 공포2018-10-30
- 시행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