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0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679호
개정이유 —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추진에 부응하여 군 조직 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을 확대,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을 완화, 임신검진 목적 휴가 사용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유·사산 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안 제12조 제3항
–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및 부여일수를 확대하여 신체·정신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
– 남성 군인에게 부부가 함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부여
- 사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대상 자녀기준 완화안 제12조 제8항
자녀돌봄휴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2자녀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총 3일의 휴가를 부여
- 아임신검진 휴가 분리·신설안 제12조 제10항 신설
– 임신한 여군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 필요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량제로 개선
– 이와 함께, 현행 여성보건휴가를 생리 목적으로 일원화하고, 임신검진 목적의 휴가로 분리·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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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사산 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안 제12조 제3항)
-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및 부여일수를 확대하여 신체·정신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
- 남성 군인에게 부부가 함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부여
사.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대상 자녀기준 완화(안 제12조 제8항)
- 자녀돌봄휴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2자녀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총 3일의 휴가를 부여
아. 임신검진 휴가 분리·신설(안 제12조 제10항 신설)
- 임신한 여군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 필요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량제로 개선
- 이와 함께, 현행 여성보건휴가를 생리 목적으로 일원화하고, 임신검진 목적의 휴가로 분리·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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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31
- 예고 종료2019-12-10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