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2019-09-03
- 시행
- 2019-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군인들의 가족 사망시 장례 참가기간 현실화를 위한 청원휴가 개정과 의무복무 중인 兵이 전역 후 사회진출에 대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휴가를 신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개정/청원휴가)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배우자 사망 시 현재는 2일간의 청원휴가를 부여하나, 통상적인 장례기간(3일)을 고려 휴가기간을 현실화(2일→3일로 확대) 하는 것입니다. ○ (신설/구직휴가) 의무복무 기간 1/2 이상 마친 兵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등 구직활동에 참여 시 복무기간 중 2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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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0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2019-09-03
- 시행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