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입법예고
- 202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3D-4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3
개정이유 — 휴가제도 관련 법령 적용 간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함.
- 가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나연가저축 제도 개선안 제10조의2
연가보상비가 선지급되는 현행 연가 제도를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가소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다청원휴가 제도 개선안 제12조
(외)증조부모 사망휴가 신설, 유·사·조산 위험 시 자택가료 (10일)를 승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라임기제 전역하는 군인의 전역 전 휴가 개선안 제13조제3항
임기제 전역하는 군인도 전역 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
- 마보상휴가 부여기준 개선안 제13조제4항
보상휴가 부여기준은 각 군 규정에서 기술하고 있어, 실정과 맞게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군 간부와 군인의 휴가 제도를 손보기 위해 교육훈련 연가 차감 범위를 좁히고, 연가저축·청원휴가·전역 전 휴가·보상휴가 기준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훈련 기간 연가 차감 범위 조정
지금은 1개월 이상 교육훈련 기간이면 연가 계산에서 빠져요. 개정안은 외국 위탁교육, 국내 군 외 기관 위탁교육, 군 교육기관의 학위과정처럼 종류를 나눠 해당할 때만 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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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5항 제1호~제3호
변경 전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이 연가 계산의 복무 개월 수에 포함되지 않음
변경 후
외국 위탁교육, 국내 군 외 교육기관 위탁교육, 국내 군 교육기관 학위과정의 1개월 이상 기간으로 나눠 규정함. 제2호·제3호는 주간 근무하며 야간에 교육받은 기간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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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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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군인이 일정 일수 쉴 수 있는 정기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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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2026-5841).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PDF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2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2
- 예고 종료2026-11-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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