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7-10-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345호
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입소우선 순위에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포함시키며,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4597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호자 교육의 방법 및 교육 내용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 나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가 되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기준을 규정안 제29조제2항 신설
- 다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우선 이용지원 개선 사항 등 반영안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개정
- 라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기준 규정안 제29조제4항 신설
- 마어린이집의 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3조 개정
- 바어린이집 내 보육 및 공공의 목적 외 설비 설치 금지안 별표 1 개정
- 사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의 영유아 건강지도 교과목 학점 정정안 별표5 개정
- 아어린이집 시설이 없는 경우 폐쇄조치 규정안 별표9 개정
- 자어린이집 입소거부 및 강제퇴소 금지 신설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안 별표9 개정
- 차인가 및 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 서류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외안 별지 제4호 및 제6호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호자 교육의 방법 및 교육 내용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나.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가 되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기준을 규정(안 제29조제2항 신설)
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우선 이용지원 개선 사항 등 반영 (안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개정)
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기준 규정(안 제29조제4항 신설)
마. 어린이집의 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3조 개정)
바. 어린이집 내 보육 및 공공의 목적 외 설비 설치 금지(안 별표 1 개정)
사.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의 영유아 건강지도 교과목 학점 정정(안 별표5 개정)
아. 어린이집 시설이 없는 경우 폐쇄조치 규정(안 별표9 개정)
자. 어린이집 입소거부 및 강제퇴소 금지 신설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안 별표9 개정)
차. 인가 및 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 서류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외(안 별지 제4호 및 제6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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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8
- 예고 종료2017-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