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6
- 공포
- 2011-01-20
- 시행
- 2011-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76호
개정이유 — 2009년 7월 도입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시설 이용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 (1) 2009년 7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도입하였으나, 그 대상이 0-1세(24개월 미만)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아동과 비교시 지원의 불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차상위계층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함 (3) 보육시설 이용율이 낮은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확대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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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
(1) 2009년 7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도입하였으나, 그 대상이 0-1세(24개월 미만)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아동과 비교시 지원의 불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차상위계층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함
(3) 보육시설 이용율이 낮은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확대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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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6
- 예고 종료2010-12-16
- 공포2011-01-20
- 시행201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