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3
- 공포
- 2019-06-04
- 시행
- 2019-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8호
개정이유 —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보호자의 경제적 요건 확인 근거가 삭제되는 등「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시행 및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평가인증’을 ‘평가’로 함안 제7조 및 제26조의3 개정
- 나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함안 제13조, 제21조의3, 제26조의3 개정
- 다법률상 근거가 삭제된 보육개발원의 업무를 삭제안 제18조 삭제
- 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해야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하며, 입주민 과반수의 부동의 또는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 등은 설치의 예외로 하고, 사업주체와의 협의사항을 정함안 제19조의2 개정
- 마양육수당 지원 관련 보호자의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삭제 및 지원 대상 연령 등 기준 명시안 제21조의8 개정
- 바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의 신고 및 지급 등의 세부기준 규정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평가인증’을 ‘평가’로 함(안 제7조 및 제26조의3 개정)
나.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함(안 제13조, 제21조의3, 제26조의3 개정)
다. 법률상 근거가 삭제된 보육개발원의 업무를 삭제(안 제18조 삭제)
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해야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하며, 입주민 과반수의 부동의 또는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 등은 설치의 예외로 하고, 사업주체와의 협의사항을 정함 (안 제19조의2 개정)
마. 양육수당 지원 관련 보호자의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삭제 및 지원 대상 연령 등 기준 명시(안 제21조의8 개정)
바.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의 신고 및 지급 등의 세부기준 규정(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영유아보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안)_190129.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7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10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2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9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1
- 예고 종료2019-03-13
- 공포2019-06-04
- 시행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