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99호
개정이유 —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명확히하고 무상보육 실시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반환명령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 반환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정 사용한 비용을 포함하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21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보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을 정비하고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
- 나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 다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 라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마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추가하고, ‘일시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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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0
- 예고 종료2021-10-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