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2호
개정이유 —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대한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한 경력 등을 갖춘 경우 특수교사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여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어린이집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미실시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면책 요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추가안 제21조의3 개정
기관 지정 이후 3개월 이상 일시보육 서비스 미제공하는 경우,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휴업 등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느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로 함
- 나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기준의 위임 규정안 제21조의8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수당 지원 대상,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 규정 추가 함
- 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에 특수교사 포함(안 별표1 개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일정 기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를 추가함
- 라영유아의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어린이집 과태료 부과의 면책 요건 규정안 별표2 개정
어린이집의 원장이 3회 이상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음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관리 강화와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관리 강화
소관 부처는 일시보육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기관을 걸러내기 위해, 지정 후 3개월 내 서비스 미개시, 운영 포기, 3개월 이상 중단, 설치 기준 미달 등의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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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3(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변경 전
현재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용, 부정 지정, 아동학대로 인한 형사처벌 등의 경우로만 지정 취소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3. 지정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시보육서비스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의 운영 포기를 신청한 경우 5.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폐지, 3개월 이상의 운영중단, 그 밖의 사유로 일시보육서비스의 계속적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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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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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육서비스
가정양육 가구나 시간제근로자 등이 단시간 또는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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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영유아보육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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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0
- 예고 종료2019-0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