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2
- 공포
- 2019-10-29
- 시행
- 2019-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596호
개정이유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구체적인 기준 규정
주요내용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 (안 별표1의3 2호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더 높게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소관 부처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명령을 계속 어길 경우, 미설치 기간이나 사유를 고려하여 원래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금액을 높여서(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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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변경 전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습니다.
변경 후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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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며, 가중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후 처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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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법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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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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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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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4
- 예고 종료2019-09-02
- 공포2019-10-29
- 시행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