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2021-03-02
- 시행
- 2021-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6호
개정이유 — 규모가 큰 어린이집의 경우, 많은 인원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규정(안 제21조의2제2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를 다르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인원 규정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최소 및 최대 인원을 구분해서 정하도록 마련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위원이 5명 이상 10명 이하,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11명 이상 15명 이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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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수
정해진 수라는 뜻으로,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진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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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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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9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2021-03-02
- 시행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