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20
- 의견제출 마감
- 2006-10-10
- 공포
- 2006-11-10
- 시행
- 2006-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06-37호
개정이유 —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하고,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보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
표준보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1)보육과정의 목적, 목표, 내용,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보육내용을 구체화함. (2)보육의 질적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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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1)보육과정의 목적, 목표, 내용,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보육내용을 구체화함.
(2)보육의 질적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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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20
- 예고 종료2006-10-10
- 공포2006-11-10
- 시행200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