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315호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20380호, 2024. 3. 19. 공포)으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자격 결격사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결격사유 확인 방법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이 경과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자격 취득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결격사유 확인 방법을 규정하고, 자격증 재발급 신청 사유에 자격증 분실·훼손 외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도 포함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가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명시안 제18조제1항제1호 개정
- 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성범죄 전력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안 제18조제2항·제3항 신설
-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 취소된 자가 법 제48조제2항의 자격 재교부 제한 기한이 경과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확인하고 제48조제1항의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규정안 제18조제4항 신설
- 라자격증 재발급 사유로 분실·훼손 외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추가안 제18조제5항 개정
- 마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반영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개정별지 제11호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다시 받으려는 사람에게 의사 진단서 제출과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또는 회신서 제출)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마약류 중독 여부를 의사 진단서로 확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공통 제출서류에 더 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1항제1호(공통 제출서류)
변경 전
공통 제출서류는 사진(6개월 이내 촬영) 1장이에요.
변경 후
사진 1장에 더해 법 제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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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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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예요. 여기서는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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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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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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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1
- 예고 종료2024-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