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00호
개정이유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명시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21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위생관리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지자체에서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방법 등 규정안 제32조의5~제32조의8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함
- 나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 변경안 제35조의5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이 가능한 범위에,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함
- 다보육교직원 제출서류 편의 증진안 제5조 및 제18조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파일 첨부로 갈음하도록 함
- 라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9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신설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인 위생관리기준 위반에 “법 제33조의4”를 명시하여 법령상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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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0
- 예고 종료2021-10-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