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7
- 공포
- 2025-07-15
- 시행
- 2025-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95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직 등으로 구인이 어려운 가운데, 장기 미종사자(만 2년 이상 미취업)의 경우, 직무교육 이수 후, 취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이들을 먼저 채용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사 수급을 도모하고자 함.
- 가제20조제4항에 따른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기준을 ‘보육업무 종사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수’하는 것으로 완화[별표 7]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만 2년 이상 일하지 않았던 보육교직원을 먼저 채용하고, 보육업무 종사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받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이수 시점이 '취업 후'로 바뀌어요
공고문에 따르면 장기 미종사자(만 2년 이상 미취업)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에야 취업할 수 있었어요. 이 안은 먼저 채용하고, 보육업무 종사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7]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기준(제20조제4항)
변경 전
장기 미종사자(만 2년 이상 미취업)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보육업무 종사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기 미종사자
어린이집에서 보육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만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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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6
- 예고 종료2025-06-27
- 공포2025-07-15
- 시행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