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5호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시행(‘20.12.29)으로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될 대상에 감염병의심자가 추가되고, 이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규정 신설
- 가
원장은 건강진단 또는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영유아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보육교직원은 휴직 등의 조치안 제3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의심자 발생 시 어린이집 내 격리 조치와 보육교직원 휴직 등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격리 대상 확대 및 규정 신설
소관 부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도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건강진단)⑤
변경 전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병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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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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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심자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 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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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감염병의심자등).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간이(감염병의심자등)(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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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