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33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며,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보육실태조사 공표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위반사실 공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며,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을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 하고, 원장 및 보육교사는 2년 이내 자격정지 하도록 하며, 보육실태조사 공표방법을 정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또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을 단축(30일→10일)하여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의 중복 지급 문제를 감소하고자 함
- 가보육실태조사 공표방법 규정안 제4조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 가능하고, 그 결과를 관보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 나어린이집에서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설명방법과 절차 마련안 제35조의9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운영, 학부모 권리, 아동안전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함
- 다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정지 기준 개정안 별표 10
아동학대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정비
- 라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 사망 또는 중상해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9, 별표 10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2년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
- 마보육료, 필요경비를 부정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사실 공표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39조의2, 별표 9, 별표 10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및 필요경비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공표 대상의 금액범위(1회 위반, 3백만원 이상)를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1개월에서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토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바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처리기한 단축안 제35조의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0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에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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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9
- 예고 종료2021-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