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5
- 공포
- 2022-06-22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197호
개정이유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장기적·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62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함과 함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재위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며, 영유아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하고 4층 이상에 어린이집 영유아 접근을 차단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어린이집은 ‘일반형’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대 한글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혈연관계의 대리 양육자가 없어 양육과 취업 병행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게는 보육의 우선제공 근거를 두어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안 제39조의3제1항 내지 제5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과 관련한 신청서 제출, 계약체결, 변경신청 등의 조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별지 제21호 서식을 수정
- 나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3제5항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에 대한 근거를 신설
- 다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복합 설치기준 명료화안 [별표1] 제3호가목2
가)) 기존 규정이 1층에만 설치된 어린이집 등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만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까지 일률 적용되게 되어 사회복지시설 복합설치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어, 건물 전체에 설치한 어린이집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라복수 건축물에 설치된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1] 제3호가목3
개정) 복수 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 부지 내 양 건축물의 전체 또는 1층만을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여 규제부담 완화
- 마4층· 5층 어린이집이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규정 도입안 [별표1] 제3호가목4
아)③ 개정) 어린이집 설치 층수가 4층·5층이라 하더라도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 직접 보육 공간이 3층 이내로 제한되는 한편, 4층·5층에는 교사실, 휴게실, 조리실 등 보육과는 직접 관계되지 않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에도 ‘일반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아 어린이집의 규제준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바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영유아를 포함(안 제29조제6호 및 [별표 8의3]제1호제파목 신설)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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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육 시설의 운영 체계 정비와 어린이집 설치 및 소방 시설 기준 완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 우선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 절차 정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이 '위탁'에서 '기관 지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삭제하고 시·도지사 등 지자체 중심의 위탁 절차로 내용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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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변경 전
3.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변경 후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그 자녀인 영유아,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자의 자녀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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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재위탁 근거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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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수탁기관이 맡아서 운영하던 업무를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해당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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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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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5
- 예고 종료2022-04-25
- 공포2022-06-22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