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05-18 예고
- 입법예고
- 2017-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7-11-15
- 공포
- 2017-12-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17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에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실에 교사실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가
보육정원이 21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활동 준비와 행정 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안 별표1 제3호 가목 마) 신설)
- 나
어린이집의 1∼3층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안 별표1 제3호 가목 사)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교사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사실 설치 의무화
보육정원이 21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 활동을 준비하고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인 '교사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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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제3호 가목 3) 마)
변경 전
교사실이 필수 설치 시설이 아니었어요.
변경 후
보육정원 21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해야 하며, 활동 준비와 행정 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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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교사실 관련 규정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설치나 정원 변경 시,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인가 신청이나 주요 사항 변경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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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화재 발생 시 소리나 빛으로 알림을 주는 장치로,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비해 설치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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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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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_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_재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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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6
- 예고 종료2017-11-15
- 공포2017-12-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