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9
- 공포
- 2017-07-18
- 시행
- 201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820호
개정이유 — 항공기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551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 됨에 따라 검사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교통관제연습제도 등 일부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해 감독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안 제102조, 별지 제54호서식
- 나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대상에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을 추가하고, 비행승인신청서의 비행계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조정안 제308조, 별지 제122호서식
- 다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색각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추가의 색각실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색각실기시험을 통과한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발급안 별표 9
- 라
항공기로 운송하는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안 별표 28
- 마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현행 9만6천원에서 12만3천원으로 인상하고, 듣기시험과 말하기시험으로 분리하여 수수료를 각각 1만9천원, 10만4천원으로 책정안 별표 4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항공교통관제연습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위험물 검사기관의 처분 기준과 항공영어 시험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공교통관제연습 및 관제사 신체검사 제도 개선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한 감독자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연습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해요. 또한,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 시 색각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추가 실기시험을 통해 합격하면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2조(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의 신청 등)
변경 전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관련 서류를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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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항공신체검사나 항공영어시험 수수료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시험을 치르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항공교통관제연습이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자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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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포장·용기검사기관
항공기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용기와 포장이 안전한지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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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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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9
- 예고 종료2017-06-29
- 공포2017-07-18
- 시행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