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9
- 공포
- 2017-08-09
- 시행
- 2017-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85호
개정이유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및 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7항을 동법 제29조 제7항에 상향 규정(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함에 따라 해당 시행령 조문을 삭제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7항 삭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관련 규정을 법률로 옮기면서 시행령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상향 규정에 따른 중복 조문 삭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옮기면서,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 제7항
변경 전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해야 하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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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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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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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2
- 예고 종료2017-06-09
- 공포2017-08-09
- 시행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