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7-31
- 공포
- 2017-09-26
- 시행
- 2017-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37호
개정이유 —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군 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군 간부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가육아시간 적용대상 확대제12조제6항 개정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나자녀돌봄휴가 신설제12조제8항 신설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성별과 관계없이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육아시간 대상 확대
기존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받을 수 있었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이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받을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6항
변경 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군인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변경 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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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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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청원휴가
군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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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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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1
- 예고 종료2017-07-31
- 공포2017-09-26
- 시행201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