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62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법 개정(제14610호, 2017.3.21.,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핵심기술연구개발 성실수행의 인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청렴서약서 징구 대상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범위를 구체화하며, 기술이전 및 수출 허가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행령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 가청렴서약서 징구 대상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범위 구체화안 제4조 신설
- 나국제계약지원관 해외 현지근무 근거 규정 신설안 제24조의4
- 다기술이전 및 수출허가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37조
- 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시장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유망수출품목을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체계적 방산수출 인프라 구축 및 기품원 방산수출지원 업무 근거 마련안 제58조, 제71조
- 마핵심기술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평가를 지원하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성실수행 여부 평가를 지원하도록 임무 및 절차 구체화안 제61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산업의 투명성 강화, 국제계약 지원 기반 마련,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확대
방위사업 계약 시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하는 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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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변경 전
현재는 청렴서약서 징구 대상에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6.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억원을 말한다. 7.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게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현황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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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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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하도급
원청 업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다시 맡아 수행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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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위사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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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4
- 예고 종료2017-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