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7-10-23
- 공포
- 2017-11-10
- 시행
- 2017-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21호
개정이유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고, 기술 및 산업발전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72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 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무인비행장치 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 승인을 위한 신청방법, 승인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하도록 하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307조제1항ㆍ제3항, 별지 제120호서식 및 별지 제121호서식
- 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아야하는 고도와 구역을 150미터 이상의 고도와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으로 함안 제30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다무인비행장치의 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승인을 위한 신청방법, 승인절차 등 세부 기준 마련안 제312조의2, 별지 제1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3호의3서식 신설
- 라
소방ㆍ산림 등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를 위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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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1
- 예고 종료2017-10-23
- 공포2017-11-10
- 시행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