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0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61호
개정이유 — 생물학적제제등의 전용 냉장고 보관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명을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으로 함
- 나생물학적제제등의 보관 방법 등 개선안 제5조제1항
생물학적제제등은 전용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판매자의 제품관리에 부담이 되므로 전용의 냉장고 또는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다생물학적제제등의 판매제한에 대한 규정 개정안 제7조제2항
판매자가 생물학적제제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어 동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판매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관 방식의 유연성 확보
소관 부처는 기존에 생물학적 제제 등을 반드시 '전용' 냉장고나 냉동고에만 보관해야 했던 규정을 완화하여,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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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변경 전
1. "생물학적 제제등"이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생물체,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 또는 그 유사합성에 의한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서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기타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백신·혈청 및 항독소등 생물학적 제제와 이와 유사한 제제를 말한다.
변경 후
1. "생물학적제제등"이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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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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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
백신, 혈청, 항독소 등 생물체나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하여 만든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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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생물학적제제_등의_제조판매관리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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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1
- 예고 종료2017-11-20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