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0
- 공포
- 2018-01-08
- 시행
- 2018-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기구 및 상향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은 2018년 1월 8일에서 2020년 1월 8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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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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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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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5
- 예고 종료2017-12-20
- 공포2018-01-08
- 시행201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