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4호
개정이유 —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 (2017.11.28. 법률 제15089호, 2018.11.29.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 충전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평가를 가스시설의 설계단계에 해당하는 기술검토 전에 받도록 합리화 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법 개정 후속 규칙 개정안 제64조 및 별표 8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제조일자 추가 및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규정
- 나안전성평가 수검 시기 합리화안 제5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평가는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수검
- 다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확대안 제70조제1항제9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으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포함
- 라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편의시설 설치 확대안 별표 4
충전소 내에 휴게음식점, 고객휴게실, 일반사무실 등 설치 허용
- 마액화석유가스 폐기용기 파기주체 일원화안 별표 4 및 별표 6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폐기대상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
- 바가스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상향안 별표 8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 미검사 용기에 가스를 충전한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 상향 및 세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스용품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와 안전성평가 시기 조정, 충전소 내 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가스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스용품 표시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가스용품 제조·수입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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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변경 후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지하 또는 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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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4조 및 별표 8 제2호의 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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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가스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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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02 액법 시행규칙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111 (입법예고 법령안)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104 (규제영향분석서)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간이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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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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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1
- 예고 종료2018-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