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8-04-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52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며, “동물의 수입ㆍ반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신고의 사후조치를 규정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1조의2
- 나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2
- 다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3
- 라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1조의2)
나.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2)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3)
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의4)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문화재보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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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4
- 예고 종료2018-03-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