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52호
개정이유 —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문화재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 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을 허가 받은 자가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의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변경신고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변경신고기한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안 제2조 신설
문화재교육을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분류하여 규정함
- 나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5 및 별표6 신설
1)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별표5)을 충족하여야 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3)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함
4)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규정함
- 라문화재교육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5 신설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경비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기한 등 규정안 제41조 제5항, 제41조의2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지의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바문화재청장 권한의 위임사항 규정안 제42조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교육의 정의와 지원센터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재교육 체계 정립
문화재교육을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하고,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교육을 학교와 사회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관련 법령과의 중복 지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및 승계신고기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9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09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1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1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