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7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245호
개정이유 — 국가 차원의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도에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057호, 2018.12.24. 공포, 2019.12.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단순 나열식으로 규정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미술·전적·생활기술·자연사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적용 예시를 규정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재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임
- 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자구 변경안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5조
- 나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미술·전적·생활기술·자연사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예시를 규정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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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자구 변경(안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5조)
나.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미술·전적·생활기술·자연사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예시를 규정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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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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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7
- 예고 종료2019-10-07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