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2024-10-29
- 시행
- 2024-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0082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전담관과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지정·배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국가유산 청장과 협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9796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11. 1.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문화유산전담관과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문화유산전담관 등 지정ㆍ운영안 제2조의2 신설
문화유산전담관은 5년 이상의 문화유산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과장급 이상의 직급 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하며, 관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의 종합·조정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등으로 지정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 조사, 보존·관리 및 활용의 지도 등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나역사문화환경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등안 제7조의 3 신설
시·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되 필요 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은 사업계획이 역사문화환경보호 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 적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정하는 한편,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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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전담관과 전문인력의 자격·업무를 정하고, 시·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추진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기준
문화유산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시·도는 과장급 이상으로서 문화유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시·군·구는 관련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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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 (문화유산전담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담관은 5년 이상 경력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전문인력의 자격과 업무를 정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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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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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전담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담당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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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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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4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2024-10-29
- 시행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