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5
- 공포
- 2025-07-08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5-0092호
개정이유 —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행위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허가 대상을 정비하고, 광고물 부착·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가를 특별자치시장 등에 위임하였으나 「전기사업법」 등 타법 인용사항에 대하여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한편 국가유산청장은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1호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하면서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궁능유적본부장이 법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정을 통해 법 제103조제5항의 경우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함
- 가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안 제21조의2
- ㅇ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행위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허가 대상을 정비하고, 광고물 부착·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안 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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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등에 위임하였으나 「전기사업법」 등 타법 인용사항에 대하여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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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안 제42조
-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장의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권한 위임 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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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3
- 예고 종료2025-03-25
- 공포2025-07-08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