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2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254호
개정이유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게 원상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09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기증에 따른 문화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게 원상복구 비용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의5 신설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의사는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함
- 나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안 제41조의2 신설
법에서 정한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 외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천한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것을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으로 정함
- 다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41조의3 신설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 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행재단에 위탁함
- 라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 등안 제41조의4 신설
중앙문화재돌봄센터는 전담인력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사업운영계획 및 전년도 사업운영실적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마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안 제41조의5, 제41조의6 및 별표3의2 신설
1) 시·도지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고,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실적이 있으며,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2)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세부기분을 정함
- 바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안 제41조의7 신설
문화재청장은 매년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평가하여야 하고,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평가의 기준은 문화재돌봄사업의 실적,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운영 및 지원의 적정성 등으로 함
- 사훼손 문화재 원상복구 비용청구안 제42조의2 신설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 기간,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로 하며, 납부금액은 원상 복구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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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 기증 절차를 구체화하고, 문화재 돌봄사업의 대상과 센터 운영 및 훼손 문화재 원상복구 비용 청구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문화재 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할 때,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5명 이상)과 운영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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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5(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의5(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8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재 전시 및 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의 장 등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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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0조의5와 제4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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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互選)
여러 사람 중에서 서로 뽑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위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위원장을 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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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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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4-2.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제41조의6제1항).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제41조의5제1항).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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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3
- 예고 종료2020-09-22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