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9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147호
개정이유 —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문화재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 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을 허가 받은 자가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의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변경신고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변경신고기한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안 제2조 신설
문화재교육을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분류하여 규정함
- 나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5 및 별표6 신설
1)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별표5)을 충족하여야 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3)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함
4)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규정함
- 라문화재교육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5 신설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경비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기한 등 규정안 제41조 제5항, 제41조의2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지의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바문화재청장 권한의 위임사항 규정안 제42조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사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안 제49조
문화재매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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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9
- 예고 종료2020-04-29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