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3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121호
개정이유 — 문화재 행정의 보존·관리·활용 방식을 지능정보화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금전 등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770호, 2022.1.18. 공포, 2022.7.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에게 위임하는 관리사무 위임 근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가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13까지 신설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문화재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대상 기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며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시스템 간 상호 연계 및 사전협의의 내용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나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의 절차 등 규정안 제38조의3 신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등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에 대한 세부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 다문화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수행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42조제2항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에게 위임하는 관리사무 위임 근거를 추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 행정의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및 인프라 강화
첨단 기술을 활용해 문화재를 더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 정책을 세우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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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6(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기반 구축,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통신망 구축, 이용자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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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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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능정보화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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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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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4
- 예고 종료2022-05-03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