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11-09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245호
개정이유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15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법조문 및 과태료 금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지원대상 사업 추가안 제9조제1항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사업 및 성과 홍보를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함
- 나문화재 지정번호 및 등록번호 조문 정비안 제16조, 제21조, 제23조, 제29조 및 제34조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지정번호 및 등록번호 항목을 삭제함
- 다국가지정문화재 촬영 행위 구체화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원래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촬영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맞닿은 채로 촬영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함
- 라국가지정문화재 반출 후 반입신고 절차 개선안 제23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 신설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를 반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마국가지정문화재 중 보물·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1의2
1)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함
2)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복합명승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문화재가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기타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함
3) 동물과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 동물군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문화재가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기타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천연기념물 중 동물로 지정함
- 바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정비안 별표4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법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1차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 이상으로 설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촬영 행위 규정과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지정문화재 촬영 행위 구체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촬영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문화재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찍거나, 표면에 장비를 맞닿게 하거나, 빛이나 열을 방출하거나,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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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변경 전
1. ~ 4.
변경 후
1. ~ 4. (현행과 같음) 5.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사업 및 성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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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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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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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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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9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11-09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