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02-14 예고
- 입법예고
- 2018-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159호
개정이유 —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신고규정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 3)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천연기념물 동물의 부검, 보호 조치, 수입·반입 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거나, 질병 예방 및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할 때, 또는 국외에서 천연기념물 종을 수입·반입할 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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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3조(과태료) 제1항 제2호
변경 전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제40조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9호의3(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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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기준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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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벌금과는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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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과태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태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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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6
- 예고 종료2018-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