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3
- 공포
- 2018-04-25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83호
개정이유 — 비행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자격등급을 세분화하고, 지정기준을 위반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지정 취소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4955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비행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 종류로만 구분하던 조종교육증명을 엔진 수에 따른 등급으로도 추가하여 구분제98조제3항, 별표 4 제1호나목
- 나전문교육기관 지정서와 함께 발급하는 훈련운영기준의 세부 내용과 별지 서식을 신설제104조 제3항· 제4항, 별지 제58호의2 서식
- 다
서류방식의 지정전문교육기관 입과자 및 평가결과 보고사항을 항공교육훈련포털시스템에 입력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제104조제6항
- 라지정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교육과정을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제104조제7항
- 마지정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독 주기를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강화제104조제8항
- 바지정기준을 위반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제104조의2 및 별표 12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비행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 종류로만 구분하던 조종교육증명을 엔진 수에 따른 등급으로도 추가하여 구분(제98조제3항, 별표 4 제1호나목)
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와 함께 발급하는 훈련운영기준의 세부 내용과 별지 서식을 신설(제104조 제3항· 제4항, 별지 제58호의2 서식)
다. 서류방식의 지정전문교육기관 입과자 및 평가결과 보고사항을 항공교육훈련포털시스템에 입력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제104조제6항)
라. 지정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교육과정을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제104조제7항)
마. 지정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독 주기를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강화(제104조제8항)
바. 지정기준을 위반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제104조의2 및 별표 12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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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8020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1.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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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2
- 예고 종료2018-04-03
- 공포2018-04-25
- 시행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