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11호
개정이유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약자들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스프링클러 등 동일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을 노유자시설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등이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근린생활의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지정안 별표 2
- 나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0
1) 국민의 규제저항과 실무교육 미이수 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정지(시행규칙 제40조)를 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50만원 과태료 부과
2) 실무교육 미이수시 업무처리 절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을 노유자시설로 포함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노유자시설 범위 확대
소방청은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을 노유자시설에 포함하여, 피난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에도 스프링클러 등 동일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변경 전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청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변경 후
6. (…현행과 같음…) . 사. 조산원(「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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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 건축물인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은 시행 후 3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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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노유자시설
노인이나 어린이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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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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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5
- 예고 종료2018-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