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23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2
- 공포
- 2024-11-29
- 시행
- 2024-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71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과 점검현장의 배치기준의 동일한 용어(주된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 사용으로 상호 연계 여부 를 명확히 하고, 소방시설 내진설계도면의 상세 설계도면의 제출시기를 규정화 하는 한편, 종합점검대상의 작동점검 기산일·소방시설관리업자 등급전환의 기존실적 포함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 가소방시설 내진설계도면의 “상세 설계도면” 제출 시기 명확화안제3조제2항제2호 개정
1) 현행 내진설계도면의 계통도·기준층 평면도는 건축허가동의 시에 제출하고, 상세도면은 착공신고전까지 제출토록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으로 안내
2) 시행규칙 조문에 제출 시기를 규정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제출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함.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까지)
- 나종합점검대상의 작동점검 시기 명확화안별표3제2호라목 개정
1) 종합점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후 작동점검 실시
– 종합점검의 한 종류인 최초점검 기준일과 업무혼선
2)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후 실시
- 다관리업자의 점검대상 인력 배치기준 명확화
1) 관리업 등록기준과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동일용어(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사용으로 법 적용 혼선
2)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점검대상 규모에 따라 해당 경력 인정된 소방시설 관리사로 배치 하도록 명시
- 라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시 등급전환(일반→전문 또는 전문→일반) 경우 기존실적 평가액 포함
1) 기존 평가액 포함 여부 불분명
2) 동일회사(법인)로서, 기존실적 인정 가능
- 마별지 서식 명확화로 업무혼선 방지
1) (제8호) 자체점검 면제·연기 결과 통지시 향후 점검기간 추가
– (전) 면제·연기만 기간 지정 → (후) 향후 점검기간 추가
2) (제9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보고)대상 구체적 지정
– (전) 관리업자, 관계인 첨부서류 → (후) 관리업자는 관계인 제출,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제출
3) (제21호)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경력수첩번호 기재 추가
– (전) 기술자격증번호 기재 → (후) 기술자격증+경력수첩번호 기재
- 바기타 인용조문 등 오류사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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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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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3
- 예고 종료2024-10-02
- 공포2024-11-29
- 시행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