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3D-1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7
개정이유 — 최근 대형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개선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중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
공장 화재의 특성상 화재 확산이 빠르고 초기 진압이 어려워, 바닥면적 합계 5,000㎡(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500㎡)이상은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4
- 나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300㎡ 미만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4
- 다
중앙(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본문에 규정하던 과장급 직위 이상 및 해당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각 호에서 규정하여 당연직이 아닌 선임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로 규정 명확화안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장 화재의 특성상 화재 확산이 빠르고 초기 진압이 어려워, 바닥면적 합계 5,000㎡(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500㎡)이상은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4)
나.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300㎡ 미만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4)
다. 중앙(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본문에 규정하던 과장급 직위 이상 및 해당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각 호에서 규정하여 당연직이 아닌 선임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로 규정 명확화(안 제22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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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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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1
- 예고 종료2026-10-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23 (D-16)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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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 문의 | 044-205-7522 |